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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신청 , 자녀 성 변경 하는 방법, 절차 총 정리!

세봉쿠봉 2014. 4. 5. 21:51

안녕하세요 요로요입니다.

 

이름때문에 고민인 분들 많으시죠?! 특이한 성씨나 이름 가진 분들 치고, 학교다닐때 놀림받거나,

 

특이한 별명 안갖어보신 분들 없으실 겁니다. 저 역시도 특이한 성씨 때문에 초등학교 다닐때

 

맨날 친구들이 놀렸던 기억이 납니다. 대게는 시간이 지나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짙궂게 놀리는

 

사람도 없어지고, 또 본인 스스로도 그런 별명에 무덤덤해 지게 되는데요,

 

이름이 너무나도 특이하거나, 다른 사물을 연상시키는 이름을 갖은 분들은 나이가 먹고 성인이

 

되어서까지도 스트레스를 받아 하시더라구요. 

 

한동안 인터넷에서 떠돌던 개명 신청자들의 이름 목록인데요, 딱 봐도 심각함이 느껴지시죠...;

 

이런걸 볼때마다 도대체 이름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으며 살았을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는 합니다.

 

하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어머니의 이혼과 재혼으로 새아버지와 성이 달라 힘들어하시는 분들입니다.

 

성인의 경우는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지만, 어린 아이들의 경우 '너는 왜 아빠랑 성이 달라?'라는

 

친구의 철없는 한마디에 평생 가는 상처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얘도 이름으로 고생좀 했겠네요...

 

아무튼 이렇게 이름으로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번에는 개명신청의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이름 변경 방법

 

 

 

1. 이름을 정한다.

당연하겠죠? 개명을 하려면 바꿀 이름이 있어야 하니까요 ㅎㅎㅎ

 

보통 아기때는 가족이 지어주기도 하고 작명소에 가기도 하지만, 나이가 들고 나서는 본인 스스로

 

이름을 짓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다만 '순 한글 이름'이 아닌 보편적인 '한자 이름'의 경우,

 

'인명용사전' 내에 있는 한자에서 고르셔야 합니다.

 

2. 서류를 준비한다.

 

개명에는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아래 표는 '개명대행 전문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퍼온건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개명허가신청서'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들, 주민등록등본 이 필요한데요,

 

범죄확인서의 경우 현재는 법원에서 경찰서로 직접 청구하기에 따로 발급받아가실 필요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인터넷으로 발급받을시 무료라고 하니 참고하세요 ㅎㅎㅎ

 

기타서류의 경우 있으면 좋고 없어도 된다는데, 요즘은 거이 90%이상 개명허가를 받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필요하지 않으시겠지만, 혹시 모르니까요...

 

 

3. 법원에 방문한다.

 

자신의 거주지에 맞는 관할법원에 방문해서 개명허가신청서와 준비한 서류들을 제출하는 겁니다.

 

개명허가 신청서의 경우 개명 사유를 작성하는 것인데요, 현재 이름이 나의 행복을 침해하는 이유를

 

상세하게 잘 적어주시면 됩니다.

 

대행 회사에서는 보통 3번 과정의 업무를 대행해 준다고 하는데요, 담당 판사님의 성향에 맞게 개명

 

허가 신청서를 대신 작성해주어서 개명 허가 확률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작성하고 준비한 서류를 제출하고 난 후, 송달료와 인지세를 납부하시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사람마다 시간이 다르지만 보통 두 달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재혼가정 자녀 성 변경 방법

 

 재혼 가정에서 자녀의 성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보통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친양자 입양

 

자녀가 18세 이하의 미성년자일 경우, 재혼한 남편 분 께서 부인의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할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주의할것은 재혼후 기간이 1년 이상 지나야 한다는 점과, 아내의 자녀를 친생자로 삼을

 

때는 아이의 아버지, 즉 이혼한 전남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보통 여기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에 친양자 입양으로 자녀의 성을 바꾸는데 곤란함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전남편의 동의가 무조건 적인 요건은 아니지만, 그가 동의권을 남용하고 있음을 입증

 

하기 까지에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입니다.

 

 

 

 

 

2. 자녀 성 변경

 

자녀 성 변경 제도는 재혼가정 자녀의 복리를 위해 2005년 3월에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제도의 경우 미성년인 자녀를 대신해 법정대리인인 어머니 또는 8촌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이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어머니 본인 뿐 아니라 외할머니나 삼촌 등 가족 역시

 

신청할 수 있다는거죠.

 

이 제도의 경우 가정법원에 신청하여 허가가 받아들여지면 전남편의 동의 없이도 성을 변경할 수 있지만

 

전남편과 자녀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것이 아니어서 부양과 상속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새아버지와는 친자관계가 맺어진 것이 아니라, 단지 '성'만 동일한 관계일 뿐이기에 법적으로는

 

'어머니의 배우자'인 인척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두 제도 모두 일장일단이 있기에, 현재 자신과 자녀의 상황에 맞춰서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개인이 자신의 이름을 변경하는 경우와 달리, 여러 사람이 얽혀있고 법률적인 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곳은 스마트법률개명도우미 사이트 입니다 (스마트법률개명도우미 링크)

 

단순한 개명 뿐만 아니라 자녀의 성 변경까지 모두 다루고 있는 곳이기에 필요한 절차나 서류에 대한

 

정보가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또 고민되거나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무료로 상담해주는 서비스도 운영

 

하고 있어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지금까지 개명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름의 가치를 잘 못느끼지만 특이한 이름을 가진 분,혹은 아버지와 다른 성을 가진 아이에게는

 

평생 따라다니는 이름 만큼 상처도 평생 따라다니게 됨을 새삼 느낍니다.

 

개명이 필요하신 분들 모두 마음에 드는 이름으로 바꾸어 더이상 이름으로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요로요였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손가락좀 눌러주세요~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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